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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체납세 특별징수활동 전개

조세형평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고액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등 강력 징수대책 추진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건전한 지방재정의 수입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9월 한 달 간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8월말 현재 김천시의 지방세 체납은 약 69억원으로 ARS, SMS 납부안내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ATM 납부 등 다양한 편의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 영향으로 체납액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는 차량의 증가로 전체 체납세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포차운행 등 의도적 체납도 있어, 강력하고 제도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천시에서는 9월 1일부터 세정과 전 직원을 조별 편성해 영상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영치차량, PDA를 활용,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영치반을 운영, 체납차량 발견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를 추진한다.


일명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족쇄(잠금장치)를 채우는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최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생계형 트럭 체납세나 고액체납세의 경우에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시책도 추진할 방침이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업무 추진으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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