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3.4℃
  • 맑음강릉 29.9℃
  • 맑음서울 23.6℃
  • 맑음대전 26.4℃
  • 맑음대구 29.0℃
  • 맑음울산 25.9℃
  • 맑음광주 26.5℃
  • 맑음부산 21.8℃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8℃
  • 맑음강화 20.3℃
  • 맑음보은 25.6℃
  • 맑음금산 25.7℃
  • 맑음강진군 23.7℃
  • 맑음경주시 28.2℃
  • 맑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도청이전지 축산보상 해결 실마리 찾아

국민권익위원회, 구제역 매몰 축산농가 축산보상 현장조정 해결

경상북도는 6. 30(목),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예정지구내 구제역매몰 축산농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현장조정·합의를 이끌어 내어 축산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이날 안동시 풍천면사무소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김영란 위원장), 경상북도(공원식 정무부지사), 경상북도개발공사(김영재 사장), 축산농가 대표(장인환, 조한제)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합의서에 공동으로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현장조정·합의로 축산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36농가에 매몰한 가축은 한우 등 총808두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발생하여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에 대하여는 이행청구권을 가진다.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가축매몰로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예정지 보상물건 감정평가("11.3~5월)를 하면서 평가대상 가축이 없는 경우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어려움을 겪던 중

※ 구제역 관련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살처분시킨 경우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축산업보상 또는 영업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

경상북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키로 하고 축산농가 대표와 함께 수차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설득을 하였다.

한편, 공익사업에 따른 축산농가 손실보상은 휴업보상인 경우는 3개월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하지만, 이번 구제역 매몰로 인하여 폐업보상이 인정되면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다.

공원식 경상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조정·합의서에 서명하고, 지난 6월14일 통보된 보상액이 주민들의 기대치에 못미쳐 안타까웠는데 오늘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보상결정으로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현장에 까지 와서 많은 도움을 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과 관계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