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획/특집/연재

새해 법령·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총 142건 행정분야 22건, 보건복지·여성분야 31건 등

2011년 새해에는 현행 법령과 제도 중에서 주민들의 건의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나보완사항을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반영한 결과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법령·제도는 총 142건으로 행정분야 22건, 보건복지·여성분야 31건, 농수산식품·산림분야 13건, 법무·세제분야 28건, 국토·환경분야 16건, 산업분야 19건, 교육·문화·노동·국방분야 14건 입니다.

□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 행정분야 〉

- 「행정·외무고등고시」가「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공무원임용시험 관련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이 축소

- 6급 근속승진 확대, 다자녀 육아휴직자 등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 희망보직, 업무대행 강화 등 육아휴직 활성화

-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 지방의회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되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안」이 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

- 정부 기관들에 산재되어 있는 미환급금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민원24, www.minwon.go.kr)’ 실시

〈 보건복지·여성분야 〉

- 건강보험료율 5.9%인상, 의료 수가 평균 1.64%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8개 항목 확대(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 최신 암수술 급여화)

-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을 일원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

- 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원 확대(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품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 제10371호, 201.7.23공포, 시행 2011.7.24)

-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30만원 → 40만원),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 35세 이상 고령산모 등에 대한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농수산식품·산림분야 〉

-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역모기지, 월지급 추정액 65만원) 시행

-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 확대(41개→48개, 확대품목:풋고추, 애호박, 장미, 국화, 복분자, 관상조, 조피볼락), 농작물재해보험 전국시행 품목을 7개에서 12개로 확대(확대품목:자두, 참다래, 콩, 감자, 양파)

- 수산인안전공제 주계약의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를 만15세 ~ 84세 어업인뿐만 아니라 비어업 배우자까지 확대 및 보장내용 확대

- 경영이양대상농지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3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까지 확대

〈 법무·세제분야 〉

- 민원인이 법령해석요청을 의뢰받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는 법령해석기관(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법제업무운영규정」개정

-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으로 분법,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

- 이용도가 높은 51종의 세금 정보를 납세자 유형별로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My NTS(http://mynts.hometax.go.kr) 서비스 시행

- 2010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한해 2011년 말까지 1년 연장

〈 국토·환경분야 〉

- 도 소속 공무원에 주차단속 권한 부여, 터널 운행 시 자동차등의 점등 의무, 모든 운전자는 노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정시,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의 도로교통공단 이양 등「도로교통법」개정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 2배 부과

- 사업장 소재지 행정관청의 허가 및 지역번호판 발급이 필요한 영업용 차량 및 매매사업자의 상품용 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 등록 가능

〈 산업분야 〉

- 저작권 권리정보 DB를 다량으로 구축함에 따라 ‘저작권 찾기 사이트(www.right4me.or.kr)’ 오픈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

〈 교육·문화·노동·국방분야 〉

-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

- 육군·해병대는 2011.2.27부터 21개월, 해군은 2011.1.3부터 23개월, 공군은 2011.1.1부터 24개월로 복무기간 단축

-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시행

- 노동부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에 저축하였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연장 근로 등으로 보충하는「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입

- 최저임금을 2010년 시간급 4,110원보다 5.1% 인상한 4,320원으로 상향 조정

□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저소득·소외계층 등 법률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및 각종 법률상담을 위해 변호사 7명을 상담관으로 위촉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할 계획이며 1월 중순경에 「2011년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한 교육을 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교육을 통해 법령·제도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을 공무원이 먼저 올바르게 이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의 제정과 운용을 통해 도민의 법적 권익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