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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세제개편 포럼’ 개최

29일 국회의원회관서 임이자·정태호·박수영·구자근·천하람·허성무 의원과 공동 주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해 실효성 있는 세제 차등 적용에 대한 당위성 마련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4월 29일(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임이자, 정태호, 박수영, 구자근, 천하람, 허성무 국회의원 6명과 공동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세제개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기업 투자 확대와 청년 인재 유입을 유인할 수 있는 비수도권 지역 법인세·근로소득세 차등적용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당위성 마련을 위해 준비되었다.

 

 포럼 행사에는 구자근·서일준·최형두·김종양·박희승·천하람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재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김정태 전북특별자치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허성두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점수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김원요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용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비수도권 권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지역 기업인,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비수도권 세제 개편 입법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2024년 12월 경북·경남·전북·전남 4개 권역 상공회의소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출범한 이래, 지난해 11월 국회 토론회 개최, 올해 2월 구자근·허성무 의원 등 여·야가 함께 참여하여 법인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에 이르기까지 비수도권 차등 세제 입법화를 위한 활동을 단계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충청권상공회의소협의회가 합류하면서 비수도권 5개 권역이 함께하는 협력체로 확대됐다.

 

 이번 포럼은 학계와 산업계, 언론, 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비수도권 세제 개편의 당위성과 정책적 효과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前 국토연구원장)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 당위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교수는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국 과반을 넘어섰고, 2015년부터 수도권 지역총생산(GRDP)이 비수도권을 추월했으며, 지난 10년간 청년층 67만명(연평균 5.6만명)이 수도권으로 순이동하는 등 수도권 일극화가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국내 500대 기업의 77%, 100대 기업의 79%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어, 좋은 일자리와 전문직 인력의 수도권 쏠림이 비수도권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지방 이전 기업 조세특례 제도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한정된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토착 향토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재투자 유인에는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현수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기업도시 조성, 지방이전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인프라와 재정 지원 중심의 공급자형 접근만으로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흐름을 되돌리는 데 한계가 분명했다’며 ‘조세 제도는 기업의 입지 선정과 근로자의 거주지 결정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 수단인 만큼, 이제는 세제 전환을 통한 근본적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발표의 핵심으로 강 교수는 현재 발의된 법률 개정안의 의미를 짚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비수도권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보다 3%p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별 5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강 교수는 ‘현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함께 지역별 차등적 세제지원 방안을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명시했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등 차등적 세제 지원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비수도권 차등 세제 3법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입법적 답변이자, 비수도권 자생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 내용의 정책적 의미를 짚는 토론에서는 학계·산업계·연구기관·언론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지혜 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장(티앤제이건설(주) 대표이사)은 "최근 10년간 약 67만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것은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닌 경제 구조의 문제"라며 "전북연구원 조사에서도 청년들의 평균 임금과 희망 임금 간 약 75만원 격차가 확인된 만큼, 청년 유출은 일자리 부족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제 정책은 기업의 비용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전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넘어, 비수도권에 소재한 모든 기업과 근로자를 포괄하는 구조적 정책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근우 경북연구원 전문위원은 "지방에서 대기업 본사 하나를 유치하는 일은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운명을 좌우하는 과제이며, 앵커 기업 하나가 자리를 잡아야 비로소 산업 생태계가 형성된다"며 "세제 차등화, R&D·클러스터 지원, 지역 대학 구조 개편, 지역 금융 연계의 4대 패키지 입법을 하나로 묶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트로이트 하면 자동차, 실리콘밸리 하면 반도체와 IT가 떠오르듯, 각 지역이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간판 산업과 간판 기업을 갖고 그 수출 자본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다극 성장 국가로의 전환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라고 역설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방에 재정 권한을 주면서도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차등공동세 도입을 제안한다"며 "발전권역(수도권), 중간권역(충청·강원), 낙후권역(영호남)으로 구분해 낙후권역일수록 법인세의 더 많은 비중을 지방에 배분하고, 중앙 귀속분의 법인세를 차등 감면하면 재정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차등공동세는 지자체의 자체적 기업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방 분산을 촉진하는 한편, 비수도권 내 재정자립 단체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희진 중도일보 부국장은 "비수도권 세제 차등 적용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주도성장 국정 기조와도 맞닿아 있으나, 그 실현은 결국 수도권 기득권의 저항을 어떻게 넘어서느냐의 문제"라며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시대위원회, 비수도권 상공회의소가 공조하고, 6월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공통공약화를 제안하며,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정파를 초월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언론과의 공동 기획·캠페인을 통해 비수도권의 실태와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사안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한국지방세학회장)는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전국에 고르게 나누는 '1/n 방식'으로 흘러 정책의 집중성과 파급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비수도권의 핵심 거점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제2의 서울'을 만들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일자리·교육·주거·교통이 집적된 '제2의 수도권'을 형성하는 단계적 균형발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교수는 "이 과정에서 핵심은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며, 대기업과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투자를 유도하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세제 인센티브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승영 국립창원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발의된 법안은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일반 세율보다 낮게 적용하는 구조이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는 법인기업뿐 아니라 개인기업도 포함되는 만큼 향후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개인기업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소득세 감면 조항의 '취업'이 신규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기존 근로자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화와 감면 적용 기간 명시 등 법조문의 정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재호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풍부한 하드웨어(산업용지, 전력, 용수 등)와 수도권에 풍부한 소프트웨어(우수인재)의 불균형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비수도권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최재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인구와 산업,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동안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 기반 약화라는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경우 지역의 활력 저하는 물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점진적 방식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기업들에 대한 배려와 전폭적 지원으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 혜택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번 세제 개편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럼 개최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10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는 구자근·강명구·정점식·서일준·최형두·김장겸·박희승 국회의원과 김정태 전북특별자치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최재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 경제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등 비수도권 차등 세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회장단은 비수도권 310만 기업인과 2,500만 주민의 절박한 현실을 전하며, 수도권 일극화로 무너지고 있는 지방의 선순환 고리를 다시 잇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차등 세제 입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고 국회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이번 포럼과 기자회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차등 세제 3법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건의하고, 6월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공동공약화 추진 등 입법 통과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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