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동두천 -5.0℃
  • 흐림강릉 3.5℃
  • 흐림서울 -2.1℃
  • 구름많음대전 -3.2℃
  • 흐림대구 -2.9℃
  • 흐림울산 0.3℃
  • 흐림광주 -0.7℃
  • 흐림부산 3.6℃
  • 흐림고창 -3.2℃
  • 흐림제주 5.1℃
  • 흐림강화 -2.4℃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4.9℃
  • 흐림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3.6℃
  • 흐림거제 2.0℃
기상청 제공




영상리뷰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기고] 임예규 대한민국 박대모 중앙회장, 국민에게 헌법이 왜 중요하며, 왜 지켜야 하는가
오늘의 한국 사회는 갈등이 깊다. 정치적 대립, 경제적 격차, 세대와 지역의 분열이 일상이 되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기준은 정당이나 이념이 아니라 헌법이다. 헌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국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바로 헌법이다. 첫째, 헌법은 권력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막는 안전장치다. 국회의 권한, 정부의 권한, 법원의 권한은 모두 헌법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헌법을 아는 국민은 권력을 감시할 수 있지만, 헌법을 모르는 국민은 권력을 맡겨놓고도 통제하지 못한다. 헌법을 지킨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다. 둘째, 헌법은 힘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패다. 사회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은 약자와 소수자다.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강조하는 이유는,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켜야 할 선을 정해 두기 위해서다. 헌법을 지키는 일은 나의 자유를 지키는 동시에, 나보다 약한 사람의 권리도 함께 지키는 일이다. 셋째, 헌법은 다름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다. 헌법은 모두에게 같은 생각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폭력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