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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차량털이범 피의자 검거 구속

구미경찰서(서장 조두원)에서는 새벽시간대에 구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골목길 등에 주차된 승용차 좌·우·뒤 유리를 돌이나 벽돌 등으로 파손 한 후 상습적으로 현금 등 모두 32회에 걸쳐 약 680만원 상당을 절취한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지 않은 피의자 변 00 26세를 검거구속 했다.

피의자는 2007. 6. 1. 직권말소 후 특수절도 등으로 수배가 된 상태로 PC방, 여관, 찜질방, 폐가, 빈 건물에서 생활 하면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 돈이 떨어지면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마구 파손, 차량 내에 있던 금품을 절취 한 후 현금만 챙기고 수표나 장물은 처분할시 경찰에 추적이 될까봐 겁이 나서 쓰레기통 등에 버렸다고 진술 하였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새벽시간대 구미시내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차종을 가리지 않고 벽돌 등으로 닥치는 대로 차 유리를 파손한 후 금품을 절취 하였으며, 절취한 현금으로 PC방에서 주로 생활을 하였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범행을 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 되는 등 범행을 수십 차례에 걸쳐 하였으나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확보가 어렵다.

한편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에 현금이나 중요 물건을 보관 하지 말고 어두운 골목길 보다 가로등이 있고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골목길, 또는 지정된 주차장에 차를 주차 하면 범죄로부터 예방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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