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은 도로명주소법제정(2007.4.5)이전에 추진한 지역에 대하여 주소부여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찾기 쉽고 편리한 주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에 부착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새로운 도로명주소 시설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구미시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개읍, 19개동지역 758개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을 지난 1월13일 구미시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4월부터 6월까지 시설물 교체작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고 있다. 시설물부착이 완료되면 7월부터 시민들에게 방문고지, 우편고지 등을 통해 개별로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계획이며 고지가 완료되면 도로명주소 고시 후 2011년까지 병행사용하게 되며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또한 7대 핵심장부(주민등록,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건물, 법인 등기부)를 우선으로 모든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는 사라지고 도로명에 의한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각종 물류비절감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