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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언·폭행 반드시 근절하겠다

구미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대책 마련으로 적극적 대응 나선다.

 
구미소방서(서장 성상인)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폭행피해 방지대책을 마련, 폭언·폭행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달 11일 구급활동 중이던 구급대원 소방장 오모씨가 만취자에게 폭언 및 폭행피해를 입어 타박상 및 정신적 충격 등 피해를 당했고, 이 외에도 많은 구급대원들이 각종 상황 속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구급활동 시 벌어지는 폭행사건은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을 이송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소방방재청에서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28건이었던 피해가 2007년에는 66건, 2008년에는 71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가 발생해도 사실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공무 수행중의 폭행피해를 예방하고 강력 대응하기 위해 구급대원에게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한 녹음펜을 지급했으며, 또한 영상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구급차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피해 예방 순회교육과 대응 매뉴얼을 배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국격 손상행위이다.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구급대원 폭행 시 관련 법령을 적극 적용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방해금지규정을 신설,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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