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장 (총경 조두원)은 3. 22일부터 지방선거종료일인 6. 2일까지 73일간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강·절도, 갈취폭력배 등 생활권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경찰은 발생범죄·지역여론 등을 분석,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주민들이 우선 근절을 요구하는 범죄나 해당지역의 특이범죄에 대한 예방·검거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치안불안을 해소하는데 관서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서민생활 주변에서 치안불안을 초래하는 주범인 강·절도범 등에 대해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검거 활동을 실시하고, 단순히 범인검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장물유통경로 추적, 불법수익 환수 등 적극적인 피해품 회수활동을 병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물시장 압박에 중점을 둔 형사활동을 전개, 절도수요를 억제하고 직업적·상습적 절도범·장물범 척결에 주력 이번 단속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구미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면서 신고보상금 지급은 물론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 ▶상춘기 행락철·이사집 빈집털이, 농·축산물 절도 등 서민생활 주변 강·절도범 ▶금융기관·편의점·금은방 등 다액취급업소 대상 직업적·상습적·조직적 강·절도범 ▶금은방·전당포·전자중고상 등 절도수요를 촉발시키는 직업적 장물범 ▶영세상인 갈취, 선거 및 지역이권 개입 등 지역토착 갈취·조직폭력배 ▶기타 지역특성에 따른 다발(多發) 범죄유형 분석, 중점단속대상 선정·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