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는 201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9,405건(25억원)을 부과기준일(2009년 12월 31일) 현재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토록 고지하였으며 납부기한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부담제도로서, 확보한 재원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관내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구미시는 납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터넷지로 및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