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조두원)에서는 피의자 홍○○, 정○○, 김○○과 피해자 조○○는 같은 구미 S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피해자가 생일파티에 초대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어겨 폭행하자, 그 사실을 학원 선생님에게 알려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친구 집으로 불러 주먹과 발로 가슴과 전신을 각 수회에 걸쳐 때리고 찬 다음 엎드려뻗치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쇠파이프와 혁대로 엉덩이와 등, 전신을 마구때려 그로인해 사인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피의자 3명 검거(구속영장 신청)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은 비록 14세의 소년들이나 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입을 맞춰 피해자 스스로 화장실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고 신음 중에 있다고 허위 신고한 후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부모 입회하 분리심문에 임하자 자백하는 등 소년답지 않은 대범함을 보였으나 현장상황, 피해자 상태 등을 면밀히 수사한 형사들에 의해 더 이상 허위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자백, 그 증거물로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쇠파이프, 혁대를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또한) 피의자 및 피해자는 같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생일파티에 초대하기로 했으나 그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그 사실을 학원 선생님에게 알려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학원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교, 학원, 교육기관 전체가 청소년 선도에 관심을 가져야하고, 학원 폭력에 대해서는 그 즉시 신고하여 강력 범죄로 비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