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금년 2.1~ 3.31(2개월간)까지 원할한 교차로소통을 위한 교차로 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총351개 교차로 가운데 출퇴근시간대 상습정체구간 2개소를 선정, "교차로 책임경찰관 지정·운영"하면서 교차로 소통을 방해하는 "신호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차로통행방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구미경찰서 경비교통과장(경정 이정수)은 교차로 내 무질서한 얌체운전행위가 조기 근절되기 위해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함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