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대사회는 교통량 증가와 불법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 통행여건이 점차 열악해짐에 따라 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미소방서(서장 성상인)는 소방 출동로 확보 홍보·훈련 및 훈련과 병행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해 나간다고 밝혔다. 출동 중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진입이 불가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강제조치(견인,이동) 사항이며,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이내의 곳 등 주차금지장소,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등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한 경우 등이 있다. 이번 단속은 관할 119안전센터별로 월 1회 이상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시 정기단속을 하고,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계도활동 및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적극 강화함은 물론, "소방출동로=생명로"라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 전개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모든 소방현장 활동은 신속성이 곧 생명이다”며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이며 상식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