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등 토지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구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를 거쳐 2010년1월26일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창고·연구소의 경우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이 현행 40%에서 50%로 완화되며,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오염배출수준이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으로의 업종 변경은 가능하도록하며, 자연녹지지역내 기존 공장·창고·연구소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기전 최초 건축물 건축시 용도지역에서 허용된 건페율의 범위에서 최고 40%까지 허용하도록 하여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계획관리지역내 55개업종의 공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 지역내 영세상권 보호를 위하여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바닥면적 1,000㎡이상의 판매시설(대형마트등)의 입점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설치가능한 건축물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시원 제외)까지로 확대하고 보전녹지,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 및 주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건축물등을 추가 허용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경상북도의 심의를 거쳐 2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