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조두원)는 구미시 도량동 소재 000주유소 업주 ( 이 00. 40세)를 유사석휘발유 판매 혐의로 구속하였다. 업주는 2009. 10. 13. 유사석유제품이 혼합된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구미시로 부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행정 처분 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같은 해 10. 28.까지 (주) 에스에이치 에너지로부터 21회에 걸쳐 420,000리터 (시가 약 5억 9천 3백만원 상당)를 공급받아 이를 운전자들에게 주유해주고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경위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다는 운전자들의 제보입수,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합동 시료채취 감정, 감경결과 최저 50%에서 90%의 유사석유제품이 혼합된 휘발류 및 경유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에스에이치 에너지로부터 출하전표 등 역 추적하여 피의자의 범죄혐의 사실 자백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