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화재 출동 시 펌프차, 구조· 구급차 등 평균 소방차 6대, 소방대원 20명이 출동하게 되는데 오인출동일 시에는 소방력 낭비가 초래된다. 무엇보다도 오인 출동 중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출동시간을 지연시켜 초기 진화시기를 놓침으로써 더 큰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제정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는 연막소독 등 오인할 만한 불피움 행위시 소방서로 신고를 의무화하되 이를 어겨 오인출동으로 인해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의무 대상 지역·장소는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시장, 공장·창고, 목조건물 밀집 지역, 위험물의 저장·처리시설 밀집 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이며, 이외에도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주택,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들이 조속히 조례관련사항을 알고 사전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 또한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