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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청각장애인 여론조사 참여 지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스마트폰 활용한 방식들 가능함에도 전화통화 방식만 통용
점자형 선거공보물처럼 다양한 방식 도입 위해 국가가 적극 지원 필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6개월 남겨둔 가운데, 청각장애인도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오늘(1월 6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노약자, 장애인 등 피조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이 손쉽게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방법이 포함되도록 하여 권리를 증진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여러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방식이 전화통화(음성, ARS)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문자메시지 링크를 통한 조사 방식, 텍스트 통화(보이는 전화)도 가능하지만 비용적 측면에서 적극 도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와 당국이 적극 지원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공직선거법의 사례를 보면,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선거공보물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작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선거법 제122조의2).

 

구자근 의원은 “약 44만명에 이르는 청각장애인들도 선겨여론조사에 편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며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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