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차남이 교육부 주관 계약학과 제도를 이용하여 특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제도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라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계약학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기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력난 해소·장기근속 유도 등을 위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졸업 이후 의무근무 대상 3,534명 중 708명(20.0%)이 의무근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학위만 취득 후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은 학위취득 후 참여 유형에 따라 1~2년 동안 해당 업체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연간 1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을 증대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학위만 취득하고 5명 중 1명은 중소기업을 떠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6년 정부안에는 164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제도에 참여하여 학위를 취득하고 개인 사정으로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된 학비를 환수조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8월 기준 여전히 약 1억 6,000만 원의 지원금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문제는 의무기간 미준수 사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 사정’으로 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학비 환수조치를 이행할 수 없다. 회사에는 별도 지원금이 집행되지는 않아 기업 대상으로 환수할 금액은 없으며, 심의를 거쳐 귀책 사유가 인정된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참여 제한을 두는 정도다.
따라서 이 경우 예산은 이미 집행하고도 장기근속 유도라는 사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구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기업 측에서 자녀 혹은 지인을 꼼수로 채용하고 계약학과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게 하고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여 학비 지원금 환수는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학과를 악용하는 것도 제도상 가능하다.
계약학과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편법 학위취득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면서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철저한 사업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자근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을 양성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1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제도상 허점도 많다”면서 “실제 훌륭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계약학과 제도의 강력한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