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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기준 올해 매월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참전명예수당만으로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 지속 제기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이상으로 상향해 참전유공자의 생활지원 강화 도모
“참전유공자분들이 합당한 대우 받는 나라를 위해 노력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13일(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참전유공자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현행 ‘참전유공자법’ 제6조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2025년 기준 매월 4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책정된 수당은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76만 5,444원으로 참전명예수당 45만원에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한편 매년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참전명예수당 지급 인원은 10만 8,621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 24만 7,551명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매년 1만 명 이상이 감소하는 추세로 내년의 경우 최초로 1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실제 작년 국가보훈부가 조사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79세로 2000년 63세에서 16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참전유공자의 79.2%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되어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삶을 이어가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생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 전하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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