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구자근 국회의원,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국가 중요통신 시설인 ‘데이터센터’ 화재 시 국민불편 초래
현행법상 주차면수 50대 이상인 시설의 경우, 주차면수 5% 이상을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부여
국가중요통신시설 보호 및 정보통신안정성 제고를 위해 예외시설 적용
- 구자근 의원,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 불편함 없도록 만전을 기울일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은 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국내 대표 메신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이 제한되어 국민 일상에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특히 당시 화재로 인해 기업이 제공하는 예약, 상담, 결제 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 피해가 더 확산되었다.

 

이처럼 데이터센터는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안보, 공공질서 유지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중요통신 시설’로 지정되어 재난 예방 및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진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 면수가 50대 이상인 시설인 경우 주차 면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구역으로 설치하고 충전시설을 갖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작년 발생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와 같이 초기 화재진압이 어려운 전기차의 경우 데이터센터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광범위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 통해 데이터센터의 지하주차장은 친환경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예외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 중요통신시설 및 정보통신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사고를 통해 데이터센터 화재가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체감했을 것”이라며,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