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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부실 우려 소상공인 선제적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발의

소상공인의 절반(49.1%), 정부 정책 지원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해 선제적 지원, 시책 안내 근거 마련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먼저 손 내미는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경영 위기에 도달하여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 은 지나나 2월 13일 정부가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시책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있다. 소상공인 연간 폐업자 수는 2024년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정책자금 부실률은 2021년 1.58%에서 2025년 10.69%로 약 6.8배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체계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폐업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영진단, 채무조정, 폐업 및 취업 지원 등의 제도가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개별 소상공인이 적합한 지원 정책을 제때 확인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이 정부의 정책자금 사업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절반에 달하는 49.1%가 정부 정책자금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현행 소상공인 보호법에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정부가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이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또는 폐업·재기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협력 의무를 부여하여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금까지의 소상공인 지원은 위기가 현실화된 이후에 대응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었다”며 “위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정부가 먼저 안내하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복잡한 제도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손을 내미는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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