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등록되는 발전소 탓에 발전차액 328억 초과지불 동일 주소지의 태양광발전소를 업체명만 바꿔서 등록 태양광발전차액을 지원받고자 제출하는 설치의향서 중 37%가 발전소의 주소가 같거나 인접한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의 발전소를 나눠등록하는 ‘발전소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한나라당 김태환의원(구미을)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발전차액 설치의향서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4월말부터 9월 말까지 발전차액을 신청한 886개의 태양광발전소 중 발전소 주소지가 같음에도 이를 나누어 등록한 사례는 329건으로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7건은 태양광발전소 주소뿐만 아니라 업체주소까지 같게 등록해 발전소 쪼개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발전소와 업체주소가 같은 발전소 87건의 발전차액을 계산해본 결과, 신청서대로 계산하면 총 892억원의 발전차액을 지원받게 되지만 건별로 발전용량을 통합하여 계산하면 지원금은 647억원으로 줄어든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고시규정에 의해 이런 동일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하여 통합하여 발전차액을 지원해야 하나 현재까지 적발사례는 10건에 그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의 등록관리업무 소홀이 비효율적인 태양광 발전과 발전차액의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며 “현재 발전차액 지원을 요청한 사업자들에 대해 하나하나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발전사들은 작년 5월 지식경제부가 종전 30kW를 기준으로 발전차액의 차를 뒀던 고시를 개정하여 용량구간별로 세분화하여 발전차액을 달리해 더 많은 발전차액을 받기위해 작은규모로 발전소를 나누어 등록하고 있다. 광해관리공단 출자회사, ‘퇴직공무원 재취업을 부탁해~’ 광해관리공단 5개 출자회사 임원진 대부분 전직 공무원 출신 문경레저타운 과장급 이상 12명 중 8명이 광해관리공단 출신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광해관리공단에서 출자하여 운영하는 출자회사의 임원진 대부분이 퇴직공무원들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태환의원(구미을)이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자회사 임원진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강원랜드를 포함한 문경, 삼척, 영월, 보령지역에 설립된 출자회사의 대표들이 서울시청, 국무조정실, 동력자원부, 경북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임이사나 전무이사도 강원도의회 사무처장, 보령시부시장, 석탄공사 품질부장, 서울시장 비서관, 문경시 과장 출신들이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임원진 뿐만 아니라 문경레저타운의 경우 부장과 차장, 과장 12명 중 8명이 광해관리공단 출신으로 임원진 외에도 내부인사 활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임명은 대부분 관련기관의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되는데 출자회사의 주주는 대부분이 광해관리공단나 강원랜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를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김의원은 “광해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만든 출자회사가 공무원의 재취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출자회사의 인적쇄신과 경영개선을 통해 출자목적에 맞는 성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폐석면광산주변‘석면폐석’노출심각 21개 폐석면광산 조사결과 12곳 석면폐석 확인 복구시행은 6곳 뿐, 농경지·전원주택단지 활용에도 속수무책 광해관리공단에서 우리나라 폐석면광산 21곳에 대해 광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곳에서 석면폐석이 발견돼 폐석면광산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김태환의원(구미을)이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폐석면광산별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 21곳의 폐석면광산 중 12곳에서 석면폐석이 발견됐으며, 자연복구가 돼 석면의 위험이 없는 곳은 4곳에 그쳤다. 이런 조사결과가 있음에도 광해관리공단은 예산부족으로 6곳에서만 복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올해 안으로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광해실태조사 내용 중에는 폐석면광산 주변에 농경지가 있거나 전원주택단지가 조성 중인 곳이 있었고, 젓갈공장이 들어서거나 갱도를 김치저장고로 활용하고 있는 곳도 발견되어 폐석면광산의 관리가 심각한 수준임을 들어냈다. 이에 김의원은 ‘석면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조속한 복구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복구사업이 늦더라도 인근 주민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