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LNG, 발전량은 전체의 19.2%, 연료비는 50.3% 차지 적정구성일 경우 가구당 연간 234천원의 전기요금 절감가능 우리나라 전체의 연료별 발전소 구성이 잘못돼 작년한해 3.9조원의 발전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했고, 따라서 이를 개선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가구당 연간 234천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 구미을)에게 제출한 ‘중․장기 발전설비 건설계획 조정방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설비용량 기준, ’08년도 연료별 발전소 구성은 원자력발전이 24.4%(17,716MW), 석탄발전이 31.6%(22,901MW), LNG복합발전이 25.8%(18,704MW), 유류 등이 18,2%(13,170MW)로 되어있다. 이러한 구성을 기준으로 ’08년 한해동안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전력량은 전체 404,808GWh이며, 이를 발전연료별로 구분하면 석탄화력으로부터는 가장많은 166,730GWh를 구매해 전체 구매전력량의 41.2%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원자력발전, LNG복합발전, 기타 유류 등의 순으로 구매했다. 그러나 한전이 ’08년 한해동안 전력구매를 위해 지불한 전력구입비용은 전체 291,079억원중 LNG 복합화력발전소에 116,401억원으로 가장많은 비용을 지불했으며 그 뒤를 석탄화력, 원자력, 기타 유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08년 한해 각 발전소가 발전을 위해 사용한 연료비를 기준으로 볼 경우, LNG가 전체의 50.3%인 90,933억원의 연료비가 들었으며, 그 뒤를 석탄, 기타 유류, 원자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 전체의 연료별 발전소 구성이 전력구입비용을 기준으로 보면 왜곡되어있으며, 특히 연료비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왜곡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왜곡현상은 그동안 정부가 필요한 전원을 최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해 공사기간이 짧은 LNG나 유류발전소 건설이 과도하게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같은 잘못된 구성을 개선하면 우리나라 전체 16,673천가구에 가구당 연간 234천원의 전기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 발전소 구성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7기의 LNG 복합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계획이 있어, 이 7기의 LNG 복합발전소가 모두 준공되는 ’13년이 되면 전원구성의 왜곡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의원은 “연료별 발전소 구성이 잘못돼 발생한 3.9조원 손실은 우리나라 전체 16,673천가구에 연간 약 234천원의 전기요금을 절감시킬 수 있는 금액이다”며, “이러한 왜곡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LNG 복합발전의 추가 건설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 2년6개월간 2조원 손실에도 성과급 8,566억원 지급 2년반동안 성과보상금만 1인당 평균 4천만원 넘게 받아가 기획재정부의 기관경영평가,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최근 2년6개월간 2조382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했는데도, 직원들에게는 8,566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2년반동안 성과급만 1인당 평균 약 42백만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 구미을)에게 제출한 ‘연도별 손익 및 성과급 지급내역 현황’을 검토한 결과, 한전은 ’07년에 1조5,568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08년에 2조9,525억원 적자,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6,425억원의 당기순적자 등 2년6개월간 누적적자가 2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같은 기간동안 직원들에게 전체 약 8,566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전은 ’08년에 3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해 전기요금의 인상을 줄곧 요구해 오고 있다. 현재,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성과보상금은 기획재정부의 기관경영평과 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기관경영평가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김의원은 “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직원들에게는 8,56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성과보상금이 지급돼고 있어,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며, “기획재정부의 기관경영평가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하고, 한전도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성과보상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등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연구원이 개발한 수중플라즈마 폐액처리기술, 알고보니 헝가리 원천기술 상당부분 차용 상업화 될 경우 특허괴물의 표적이 될 가능성 높아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국전력연구원(이하 전력연)이 작년에 국내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한 ‘수중 플라즈마 폐액 처리기술’은 헝가리 GIC사가 개발한 ‘Under Water Plasma’ 원천기술을 상당부분 무단으로 차용했으며, 이미 헝가리의 이 원천기술은 국내에도 특허등록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전력연의 해당 기술이 국내 원전 폐액 처리에 사용될 경우 특허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 구미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력연은 작년 9월에,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난분해성 폐액을 물속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분해․처리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앞서 헝가리 GIC사는 ’99년에 ‘Under Water Plasma’를 이용한 폐기물용액중의 유기 함유물을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00년에 유럽과 미국, 중동 및 아시아등에 특허등록을 마쳤다. 또한 헝가리 GIC사는 우리나라에도 ’03년12월에 특허신청을 해놓고, ’04년에 (주)ACT R&D를 한국에 설립하면서 특허권을 ACT R&D사로 이전했다. 결국 심사를 거쳐 ’07년 9월에 이 기술은 국내 특허청에 (주)ACT R&D의 명의로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전력연의 연구책임자인 강모 그룹장은 ’03년 미국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헝가리의 이 기술을 접하게 되고, 헝가리를 직접방문해 해당기술을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을 의뢰해 헝가리의 GIC사는 전력연에 시스템을 제작해주기도 했다. 그리고 전력연은 헝가리의 GIC사가 제작해준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특허에 대한 모든 사항이 (주)ACT R&D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설치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나 문건에 대해 제3자에게 유출을 하지 않고, 향후 ‘Under Water Plasma’ 장치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주)ACT R&D와 진행 및 협의 할 것을 확인하는 업무진행 협의서를 작성하고, 연구책임자인 강모 그룹장이 직접 서명했다. 이후 전력연은 (주)ACT R&D와의 진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주)비츠로테크와 별도의 연구과제를 진행해 ’09년 9월에 신기술 발표를 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주)ACT R&D와 헝가리의 GIC는 자신들의 원천기술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향후 법적 소송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주)ACT R&D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과 한전이 기술개발과 함께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기술간의 관계를 관계기관에 의뢰한 결과, ‘전력연이 진행한 연구과제는 (주)ACT R&D의 원천기술에서 과제의 컨셉을 상당부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전력연이 R&D 과제 수행결과물로 제출한 공개특허는 (주)ACT R&D측의 핵심기술의 일부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김의원은 “이 기술에 관한 전력연과 (주)ACT R&D 및 헝가리 GIC사와의 기술도용문제는 전문가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이 기술이 국내 원전에 적용돼 상업화된다면, 수많은 특허괴물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이 기술을 국내 원전에 적용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특허괴물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전, 전기요금 자동이체 할인율 인하는 편법 요금인상 국민들은 4개월동안 90억원 더 부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기존에 실시해오던 전기요금 자동이체 할인율을 지난 5월부터 인하함에 따라 그만큼의 전기요금을 국민들이 더 부담하게 됐고, 그 추가 부담액이 지난 4개월간 9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전은 이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전기요금청구서와 자사 홈페이지에 작게 고지하는 등 소극적인 홍보에 그쳐, 자동이체 고객들이 요금청구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향을 이용한 편법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전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 구미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3월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에 규정된 자동계좌이체 할인율을 기존의 5,000원 한도내 1% 할인하던 것을 1,000원 한도내 1% 할인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할인요금 제도에 따라 할인요금이 축소되는 호수가 전국적으로 120만호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한전의 자동이체 고객에 대한 할인 총액이 제도 변경전 4개월간 총 24,153천원에서 제도변경후 15,159천원으로 줄어, 한전 입장에서는 4개월만에 약 9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결국 한전이 절감효과를 본 약 90억원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 적용대상 약 120만호는 같은 금액만큼의 전기요금을 더 낸 셈이다. 특히, 한전은 이 제도 변경에 대해 전기요금청구서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했지만, 실제로 자동이체 고객들은 전기요금청구서를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아파트 거주자들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에 전기요금이 포함돼 전달되기 때문에 한전이 발행하는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김의원은 “한전은 전기요금의 안정적 확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면서 국민들에게 자동이체로의 전환을 유도했었다”며 “이제와서 한전의 적자폭이 커지자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인하하는 것은 한전의 적자를 국민들의 부담으로 만회하기 위한 편법 요금인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