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은 사회복지사업법 2조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는 사업으로 식품을 기부받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생활지원대상자, 재가 장애인, 독거 노인 등에게 식품을 지원하는 식품나눔사업이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기탁할 수 있는 기탁식품으로는 ▷주식류 : 밥류(푸드뱅크에만 해당), 떡류, 면류, 빵류 등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식품 ▷부식류 : 탕류(푸드뱅크에만 해당), 반찬류, 햄ㆍ어육제품 등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 ▷간식류 : 음료류, 과자류, 사탕류, 과일류, 건과류 등 간식 식품 ▷식재료 : 곡류, 콩류, 야채류, 생선류, 육류, 해조류, 양념류 등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품 등이 있으나,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은 기부할 수 없다. 특히, 푸드뱅크는 식품에만 한정되어 있는 품목이 현재 법률개정을 통해 생활용품(비누, 치약, 화장지 등)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더 많은 기업 및 개인이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품기탁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해 기탁식품 가액 전액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탁식품은 지역 내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에게 전달되는 등 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식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및 개인은 푸드뱅크는 대표전화 1688-1377 또는 구미푸드뱅크 054-458-0230, 푸드마켓은 054-443-1377을 통해 기부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