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서울지역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2.8배나 비싸 도시가스사만 배불리는 2중 요금구조 개선해야 수도권과 지방간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편차가 심해, 춘천시민은 133.37원/㎥로 서울시민들의 47.09원/㎥의 약2.8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반해 도시가스사는 07년 대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순이익 증감률은 각각 -1.1%와 13.4%로 나타나 지방소재 도시가스사가 오히려 높은 순이익 증감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수도권 7개 도시가스사 전체매출액 6,689,369백만원 대비 영업이익이 166,941백만원인데 비해 비수도권 26개사 전체 매출액이 5,717,247백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267,766백만원에 달해 비수도권소재 도시가스사의 매출액대비 순이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수도권의 공급비용이 지나치게 높음을 반증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 구미을)이 ‘전국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공급비용 현황 및 도시가스사별 ’08년도 경영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난방용 기준 도시가스 원료비는 667.24원/㎥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급비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해, ㎥당 서울은 47.09원, 경기도는 57.24원, 인천은 52.54원인 반면, 대구가 98.79원, 광주는 99.84원, 대전과 부산은 102.44원과 102.55원에 이른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로 갈수록 공급비용은 더욱 높아져, 목포시는 125.83원, 경주시는 131.08원, 그리고 춘천시는 133.37원에 달해 서울시보다 2.8배나 비싸게 공급하고 있다. 이와같은 차이는 도시가스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해당지역에 공급하는 공급비용을 각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하게 됨으로써 각 지역마다 도시가스 요금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비수도권지역은 각 지자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도시가스사에 일정비율의 이윤확보를 인정해주고 있어, 한국가스공사는 적자가 나더라도 도시가스사의 영업이익은 보장되는 2중구조로 되어있다. 이처럼 지역별 요금편차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은 해당 지자체와 도시가스사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이라고만 답변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20조5항에는‘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식경제부가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요금과 관련해 시․도지사에게 조치를 취한 경우는 한번도 없으며, 심지어 각 도시가스사업자와 해당 지자체가 어떻게 요금을 책정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의원은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지방 중소도시로 갈수록 소득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고, 그 때문에 가스요금이 가계지출에 차지하는 비용이 서울에 비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 중소도시의 도시가스 공급요금에 대해 정부가 관여해 지나치게 큰 편차가 발생할 경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가스공사, 예멘LNG 공급지연으로 최소 3,233억원 손실! 계약서 상 공급지연시 보상조건을 금액으로 합의한 탓! 사할린Ⅱ LNG 공급지연시 대체물량으로 보전해 주는 것과 대조적 한국가스공사가 YLNG사와 체결한 예멘 LNG 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10개월정도 지연돼, 해당물량을 SPOT 시장에서 확보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비 최소 3,233억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구미을)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5년 8월말 한국가스공사는 YLNG사와 체결한 계약서 상에서 FOB기준 U$3/MMbtu(톤당 156달러)의 단가로 ’08년12월~’28년12월까지 20년간 LNG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YLNG사의 책임에 따른 공급불이행시 해당물량에 대해 합의단가의 50%한도내에서 YLNG사가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예멘측의 사정으로 사실상 공급시기가 ’09년10월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가스공사는 당초 YLNG 제공물량의 대체물량으로 현재까지 10카고(약 60만톤에 해당)분의 LNG를 현물시장에서 확보하고 약 총449백만불을 지불했다. 이는 당초 YLNG와 합의했던 공급단가기준 약 274백만불을 더 지불한 것으로 9월말 기준 환율을 적용할 경우 약 3,233억원에 해당한다. 더욱이 보상에 관한 협상에서 예멘측은 미 공급물량의 대체물량인 10카고분에 대해 모두 다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가스공사가 당초대비 추가 부담액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김의원은 “예멘 LNG 계약보다 한달 반전에 체결한 사할린 LNG 매매계약서에는 공급 불이행시 대체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예멘LNG는 물량이 아니라 금액으로 보전받기로 합의함에따라 이렇게 추가부담을 갖게 됐다”며, “향후 추가적인 대체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협상에 대해 최선을 다해 추가 부담분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국가스공사, 해외사업투자 6개월만에 760만불 날려 객관적 사전기술평가도 없이 사업참여! 탈퇴 땐 이사회 승인 없어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가 작년 8월에 지분참여를 결정한 미얀마 AD-7 광구에 대해 올해 2월에 지분탈퇴를 선언함으로써 6개월만에 760만불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사업은 유사층에 속하는 미얀마의 A-1 및 A-3광구의 탐사사업 참여와는 달리, 제3자에 의한 사업검토도 하지 않은 채 내부검토만으로 지분참여가 결정돼 해외사업에 대한 객관적 사전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참여시에는 최종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탈퇴 결정은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져, 사업의 참여와 중도포기에 대한 의결권한이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미얀마 지역에 있는 AD-7 광구에 대해 최종 참여 결정(지분 10%)이 이루어진 후, 1개의 시추공을 시추한 결과, 가스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 AD-7 주변지역에 대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의 국경분쟁이 발발함에 따라 함께 사업에 참여했던 인도회사들이 지분탈퇴를 선언하자, 한국가스공사도 지난 2월에 지분탈퇴를 선언하고 그동안 투자했던 760만불은 손실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는 통상적으로 신규사업에 참여할 경우 실시했던 기술평가 자문사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AD-7 광구의 운영사인 대우의 최초 지분참여 제안시점인 ’08.7.16일부터 불과 한달도 안된 ’08.8.13일에 이사회 승인까지 마쳤다. 또한, 지분탈퇴시에도 공사는 대우측에 자원개발처장의 명의로 지분탈퇴 레터를 ’09.2.26일자로 발송했지만, ’09.4.3일 지분탈퇴에 대한 증권거래소 공시전까지는 사장보고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김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객관적인 기술평가 자료없이 추진했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반드시 사전에 객관적 기술평가를 통해 객관성을 담보해야하고, 또한 사업탈퇴와 같은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가스공사 우즈벡 우즈쿠이광구 조사, 공동조사합의후 17개월째 실제조사는 착수조차 못해 사전정보 부족으로 17개월간 우즈베키스탄의 요구 수용에 급급! 한국가스공사가 우즈베키스탄의 국영 석유․가스공사인 Uzbekneftegaz(이하 UNG)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우준쿠이광구 공동조사가 공동조사 합의서 체결 후 17개월동안 각종 계약서만 작성하는데 시간을 허비한 채, 실질적인 조사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 구미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5월12일 한국가스공사와 UNG가 우준쿠이광구에 대해 전체 48개월간의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JSA, Joint Study Agreement)했다. 그러나 합의서 작성 이후 17개월이 지난 올해 9월까지도 실제조사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으며, 대신 Supplementing Agreement("08.10.7), Confidentiality Agreement("09.9.3), Power of Attorney("09.9.28) 등 우즈베키스탄측의 요청에 따라 각종 합의서 작성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조사합의서 작성으로 사업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한국가스공사는 우즈베키스탄 측의 계속되는 각종 계약서 작성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며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이러한 요구는 한국가스공사에만 특별히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간의 사업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이 요청한 내용이지만 가스공사는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에서는 해외사업관련 정보수집 전담팀이 없이 각각의 사업팀들이 개별적으로 정보수집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김의원은 “자원개발을 둘러싸고 전세계가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며, “한국가스공사도 석유공사처럼 해외 정보수집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해 우준쿠이 광구 조사사업과 같은 실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