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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국정감사

김태환 의원 국정감사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 시설, 자체 지진감지 기능 엉망
한수원 소유 수력댐 및 한국석유공사 소유 비축기지 모두 지진감지기능 제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비축기지 9개소 모두와 한국수력원자력 소유 8개댐 모두, 그리고 한전산하 5개 발전회사의 전체 30개 발전소 중 17개 발전소에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자체 지진감지기능이 제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지진재해대책법 시행이 시작되는 ’09년 10월을 앞두고, 법에 의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가 의무화 대상시설로 지정되는 지식경제부 산하 수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 소유 8개 수력발전댐 모두와 한전산하 5개 발전사의 30개 발전소 중 17개 발전소에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의 경우 9개 비축기지 전체가 미설치 상태로 드러났다.

이들 미설치 시설들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진정보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가스공사의 3개 생산기지와 전국의 원자력발전소에는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설치돼, 자체적인 지진감지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이번에 파악한 시설들은 10월부터 설치의무화 대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치계획조차 수립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하루빨리 자력 지진감시 기능을 갖추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8년9개월간 전기위원회 분쟁조정 신청건수 단 7건
한전 및 산하 발전자회사는 20개월만에 455건의 소송에 시달려


전기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전기위원회는 전력산업관련 심의 및 재정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재정신청이 들어온 것은 7건에 불과해 연평균 한건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한전 및 산하 발전기관의 연간 소송건수는 ’08년~’09년8월말까지 총 455건에 관련 소송비용만 17억7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전기위원회의 재정제도 운영현황’에 따르면, 제정제도가 도입된 2000년 12월 이래 현재까지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건수가 7건에 불과하며, 7건중 4건은 심의·의결하고, 1건은 각하, 2건은 신청자가 자진 취소하였다.

같은 재정(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04년~’08년간 총 51건의 재정신청이 발생, 심의․의결 12건, 합의 또는 취하한 건수가 39건에 달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91년~’08년까지 2,405건이 접수돼, 1,959건이 처리된 것과 비교하면 전기위원회의 실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처럼 전기위원회의 분쟁 재정 및 조정 기능이 미약함에 따라 전력산업 관련 분쟁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로 인해 한전을 비롯한 6개 발전 자회사 ’08년부터 올해 8월말 사이에 전체 455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관련 소송비용만도 17억7천만원이 넘어섰다.

이에 김의원은 “전기위원회의 재정기능을 활성화시켜, 전력업계의 불필요한 소송과 관련 비용의 낭비를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새롭게 인증 받아야
부적합 제품 적합처리 2건, 안전인증 시험항목 누락 9건


국내 전기용품의 안전인증검사를 담당하는 전자파연구원과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전자 시험연구원 등 3개기관이 ’08년도에 실시한 전기용품 안전인증 시험결과 중 시험 항목을 누락한 채 시험해 적합처리 한 건이 총 9건에 달했으며, 부적합제품을 적합처리 한 건도 2건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7월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부적합제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9월말 현재 1건의 부적합 제품에 부여한 안전인증이 아직도 취소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국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도․감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인증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실수 및 경미한 실수 등이 전체 61건이 적발돼, 전회(’07년)에 적발된 48건에 비해 27%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반드시 시험해야할 항목을 시험하지 않은 채 합격처리한 제품 건수가 전자파연구원 1건, 산업기술시험원 3건, 전기전자시험연구원 5건 등 전체 9건에 달했으며, 더욱이 전자파 연구원은 백열등 기구와 멀티 콘센트 등 2가지 품목의 안전인증 시험결과 부적합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판정을 내려 인증서를 발급했다.

또한 지경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사실을 지난 7월에 파악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 해당품목의 3개월 인증업무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정작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멀티 콘센트에 대해서 아직도 인증취소 처리가 안돼 시장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부적합 제품을 적합처리했다는 것은 안전인증기관 및 그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 그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일이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경부는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관련 남북실무자회담, 지경부와 중기청은 철저히 소외
전체 10회, 남측 대표단 연 인원 총 33명중 지경부 소속 단 1명뿐


2002년 10월이후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었던 개성공단관련 각종 남북 실무회담 대표단에 지식경제부 소속 직원은 딱1명만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나, 중소기업지원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개성공단관련 문제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분석한 개성공단 관련 각종 남북 실무회담 참석자 현황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 소속 직원이 참석한 것은 2002년 10월 30일부터 11월2일에 걸쳐 평양에서 열린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에 당시 산업자원부 윤영선 산업입지환경과장이 참가한 것이 유일하다.

이후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과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 그리고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등 각종 남북 실무회담이 총 10회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지식경제부 소속 직원이 참여한 적은 한번도 없다.

특히, 지난 4.21 개성회담 이후 개성공단 및 진출기업들의 존폐문제가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네차례의 회담에도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소속 직원은 대표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로인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정보수집과 지원업무를 추진하는 지식경제부와 산하 중소기업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만은 통일부와 국정원 등의 타 부처에 의존해 정보를 입수하고 현안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김의원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도 우리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실무회담에서 지경부가 제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성공단 진출 기업을 대변하고 애로사항을 회담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부품·소재산업, 관련특별법 효력기한 앞두고 총체적 문제
내부적으로는 경쟁력향상 미미! 대외적으로는 유치실적 저조


부품·소재산업의 ’00년부터 ’09년까지 부품소재산업경쟁력 향상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조607억원에 달하지만, 부품소재산업의 1인당 생산액은 07년 기준 3.2억원에 지나지 않아 전체 제조업의 1인당 생산액 3.8억원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의 우수한 부품·소재 기업의 유치를 목적으로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4개지역에 부품·소재 전용단지를 지정했지만, 지정이전에 비해 지정 이후의 실적이 오히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 구미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강화 사업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전체 2조60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예산대비 효과는 미미해, ’03년에 해당산업의 1인당 생산액이 2.2억원이던 것이 ’07년에는 3.2억원으로 전체 제조업의 1인당 생산액 3.8억원에 크게 밑돌고 있으며, ’00~’07년 사이 사업체 수 및 종업수도 연평균 각각 3.8%와 2.5% 증가에 그치는 등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부가 해외 우수한 부품·소재 기업의 유치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전국 4개 지역에 부품·소재 전용단지를 지정했지만, 전용단지 지정전에 비해 지정후의 유치실적이 오히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대내적인 경쟁력 강화사업도, 내외적인 외국의 우수한 부품·소재 기업 유치도 모두 저조하다”며, “해당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통일화 시켜 전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부품·소재산업 경쟁력향상사업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 법은 한시법으로 그 효력시기가 ’11년말까지로 되어있다”며, “이 법의 효력기한 내에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우체국,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 34만건!
작년 4월 이후 올해 9월까지 월평균 1만9천건 민원접수
선물교환 많은 5월에 증가추세, 지역은 서울‒부산‒충청 순


우체국을 사칭하여 금융사기를 일으키는 ‘우체국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체국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작년 4월 이후 총 34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나라당 김태환의원(구미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간별 우체국사칭 보이스피싱 민원접수 현황’에 따르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작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34만2천여 건의 보이스피싱 확인민원전화가 접수되었다.

이를 월평균건수로 환산하면 개월당 1만 9천여건의 보이스피싱 확인전화가 걸려온 것이며, 월별로는 어린이날․어버이날 등으로 선물 이동이 많은 5월에 접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지역별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과 부산이 14만건과 8만여건의 접수를 받았으며 충청, 전북, 경북이 3만건 내외로 나타났다.

한편, 민원접수현황과는 달리 ‵07년 이후 현재까지 지역별 보이스피싱 신고현황은 서울과 부산이 1,652건과 417건 이었으며 경북(286건), 충청(266건), 전북(106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1건당 관련금액은 514만원(7,166건/36,867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오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많아 보이스피싱 전화는 신고건수의 몇배는 될 것이다"라며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보이스피싱을 하는 업자의 적발과 처벌에도 신경을 기울여 관련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342억들인 우체국 금융시스템이 국민불편 증가시켜
2년간 개발한 금융시스템, 도입 1년간 장애시간만 64시간
도입이후 총 39건 오류발생, 도입 전 타금융권과 연계성 확인 못해


우정사업본부에서 ‵06년부터 총 342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우체국 금융시스템이 작년 8월 도입되고 1년 사이 64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켜 우체국의 대국민 금융서비스제공에 지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태환의원(구미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 금융시스템 서비스 장애현황’을 살펴보면 ‵08년 8월 4일 새로 시스템을 교체한 우체국 금융시스템이 시스템 교체 후 1년간 총 39회의 오류를 일으켰으며 장애시간만 64시간 39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전 시스템이 ‵07년 8월부터 1년간 총 11건의 오류로 인해 12시간 28분동안 장애를 일으켰던 것에 비해 오류횟수은 3배 이상, 장애시간은 5배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오류의 종류도 시스템 내부의 오류보다(12건) 타 금융권과의 연계등이 불안정해지면서 일어나는 오류가 많아(27건) 타행송금·거래장애 및 체크카드 거래 같은 대국민 서비스에 직접 연관된 것들이 많았다.

이 시스템은 ‘06년 우정사업본부가 삼성SDS, SK C&C을 상대로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를 조건으로 290억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필요인력 증가하면서 계약을 수십차례 변경하여 342억에 계약을 끝마쳤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고액을 투자하고도 개발사로부터 보상액을 받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감사원의 권고로 인해 54백만원의 보상액을 받았다.

이에 김의원은 "거액의 돈을 들여 대기업과의 계약을 진행시키면서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가동시키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타 금융권과의 시스템 교체사례를 미리 벤치마킹하여 국민불편을 막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위험한 우체국 현금지급기
현금지급기 설치하고도 미신고 된 불법건축물 91건
전국 설치건수 중 56.7%가 경량철골, 판넬등 가건축물에 설치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365자동화코너의 ‘현금지급기’가 신고도 되지 않은 가건축물에 설치돼 위험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태환의원(구미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정사업본부 소관 불법건출물 현황’에 따르면 ‘365자동화코너’로 운영되는 건물 중 91건이 건축신고가 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건축물 중에는 화재위험으로 사용이 꺼려지고 있는 ‘샌드위치 판낼’등이 사용되고 있어 현금인출기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국 365자동화코너 운영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량철골 및 판넬등 가건축물형태로 356자동화코너를 만들어 현금지급기를 운영하는 곳이 694건으로 전체 1,223건 중 5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같은 민간금융권에서는 ‘24시간 현금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금인출기를 각지점 내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지점외에 설치할 경우 옥내 복도등에 설치하여 도난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국민의 예금이 보관되어 있는 현금인출기가 불법 가건축물에 설치되는등 보안이 허술한 상태"며 "최근 인출기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관리 규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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