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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선거법 안내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正三)는 2009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조합에서 개최한 사업공개설명회(총63회, 연인원5,185명)를 이용하여 전 직원이 강사요원이 되어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여 공명선거기반을 조성하는 등 사전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선거법 안내를 통하여 2009년 12월 29일 실시하는 인동, 도개조합장선거를 시작으로 2010년 초에 실시하는 6개의 조합장선거,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 등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지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선관위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상자에 대하여는 2009년 8월 25일 위원회 사무실에서 선거법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유권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여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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