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조두원)에서는 16일 유사석유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A씨(26세) 등 2명을 검거, 입건했다. A씨 등은 구미시 공단동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에 있는 물류창고에 용제 저장탱크 9개, 분배기 1대, 지게차 1대 등을 갖춘 뒤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섞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해 대구, 구미 등지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에서 시너 3천8백리터, 용제 5만리터, 저장탱크, 휴대전화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으며, 도주한 제조책, 중간 판매책 및 소매상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기침체 및 고유가 지속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사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석유 유통질서와 조세 질서를 문란케 하는 유사석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