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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제조업 관리감독자 안전 교육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관리감독자의 역할, 위험성 평가 등 교육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와 (사)한국안전기술협회 경북지회(지회장 서훈)는 지난 4월 17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미상공회의소 1층 중회의실에서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조업 관리감독자 안전 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적인 교육과정이다.

 본 과정을 수료하면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8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구미상공회의소 회원사의 경우 기존 교육비용에서 약 40% 가량 할인 된 금액으로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이날 교육은 한국안전기술협회 소속 이승관, 유영덕, 김유리 강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설,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직무스트레스 예방과 관리,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준 수칙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심규정  구미상공회의소 팀장은 “기업에게 의무 또는 필수적으로 수강해야할 필요가 있는 각종 교육 및 설명회 개최는 물론, 다양한 기업지원사업 발굴 및 운영을 통해 회원사 권익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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