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장(조두원)은 피의자 이○○29세는 일정한 주거없는, 무직인 자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할 것을 마음먹고 카터기, 드라이버, 스패너, 후렛쉬 등 준비하여 09. 7. 18. 03:50경 구미시 신평동 정○○ 거주하는 주택 담벽에 주차된 1톤 화물차량을 밟고 담을 넘고 들어가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옆집개가 심하게 짖자 다시 담을 넘어 오다 부근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 여죄 추궁 조사한바, 구미시내 일원에서 5회에 걸쳐 주택 침입 노트북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