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조두원)에서는 13일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친 후 보험금을 받아 챙긴 박모씨(37세,구미시 원평동)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보험사기의 일종인 ‘손목치기’ 수법으로, 박씨는 좁은 골목길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노리고 여성운전자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택해 보험금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지난 5월 28일 14:15경 구미시 원평동 구미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여성운전자가 운행하는 승용차량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해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25만원을 받는 등 2007년 10월부터 대구·경산·구미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좁은 골목길에서 특히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노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