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사전에 일시, 장소를 미공개한 상태에서 불시에 실시되었으며, 산업도로 등 센터별 관내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 장소를 지정하여 검사를 했다. 주요 검사내용으로 이동탱크저장소 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격증 취득 과 휴대여부, 완공검사필증 비치여부, 정기검사 필증과 정기검사기록표 비치여부, 정기점검 실시여부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여부 등을 중점 검사하였으며, 위험물 운반차량 등 운송·운반 관계자들에게 안전교육과 행정지도를 병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법규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 입건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운송·운반기준 위반행위를 엄정 단속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자율적인 위험물 안전문화 정착 및 법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