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교육은 아파트 화재시 단지내 주정차 차량, 조경시설 등으로 고가사다리차, 에어매트 등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활동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소방차량 전용구획선 내 주정차 금지, 소방차 통행을 위한 협소한 도로상 양면주차 금지 등 아파트 입주민의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조하였다. 이기주 상림119안전센터장은 “유사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평소 아파트 비상탈출구(경량구조로 된 발코니 세대경계벽)를 창고용도로 이용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