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에서는 서울 00여대를 졸업 후 서울에서 인테리어 업을 19년간 운영하다, 부도로 신용 불량자가 되어 도피 생활을 해 오던 중·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상습으로, ’07. 9. 22. 13:00경 김해시 ○○동에 있는 ○○○○ 마트 비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보안팀장 이○○ 30세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그 곳에 진열된 완구류 등 도합 79,500원 상당을 절취, 고객센터에 반품 후 마트 상품권, 현금으로 환불받은 다음 상품권 취급업소에서 3~5%의 할인율을 적용 현금으로 할인 받는 방법으로 09. 6. 11.까지 21개월에 걸쳐 서울, 강원,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형마트 3社를 상대로 도합 752회에 걸쳐 약 1억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양○○(여, 44세)를 체포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로 구속하고, 범행일지에 기재된 여죄를 계속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피의자 양○○는 전국 대형마트를 순차적으로 순환하면서 도난 예방기능인 방지텍이 없고, 변질 되지 않으며, 반품이 편리한 비 식품매장에 진열된 완구류를 대상물로 선정 절취한 후, 마트 고객센터로 찾아가 선물 받은 제품이 많아 반품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후, 가명(김, 박, 이, 최, 채○○)을 사용 상품권과 현금을 환불, 인근 상품권 취급업소에서 할인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해 왔고, 할인 받은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같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비 식품 매장 제품에 대해서는 도난 방지텍 설치 등 보안시설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