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안전센터에서는 관내 재래시장 및 고층 아파트 등에 대해 주 1회 소방통로확보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파트 내 소방차 진입로 및 전용구간 확보 실태파악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또한, 소방차량의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은 소방기본법에 의거 이동 또는 제거 조치가 가능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또한 실시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모든 소방현장활동은 신속성이 곧 생명이다.”며, 시민들 또한 항상 ”"소방출동로=생명로"라는 것을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