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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선거관련 게시글 작성·게재시 안내사항

2009. 4. 29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이 선거운동의 중요한 매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전한 사이버 선거문화의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인터넷사이트의 관리 운영자와 네티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 형량이 높은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 사실공표죄로 처벌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선거운동기간(4. 16 ~ 4. 28)전에는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하거나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글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다른 사람이 게시한 위법한 글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기사를 퍼나르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4.16~4.28)에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이때에도 후보자 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의 공표는 금지됨)를 게시하거나 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를 방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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