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독도명예특별시민이 되려면 일반인은 1만원의 신청비를, 초·중·고등학생은 1천원의 신청비를 납부하면 독도명예특별시민증을 교부해주어 독도명예특별시민증을 갖는 것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만방에 알리고 나라사랑운동에 동참하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행사이다.
이에 앞서 구미시의회(의장 황경환)에서는 지난해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규탄하고 시민들의 독도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8월 20일부터 차량용 독도수호 깃발과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한바 있으며, 지난해 5월 21일 제133회 임시회에서 40만 구미시민의 이름으로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 하였고, 또한 7월 21일 제135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 시의회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독도 침탈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규탄대회를 한바 있다.
김태근 자연보호구미시협의회장은 “독도명예특별시민에 가입한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독도사랑 역시 자연보호운동과 일맥상통한다” 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