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한 피해 업체들은 이번 유례없는 전국적인 정전사고로 인해 물질적 피해는 물론 납품차질 및 화재우려 등 잠재적 피해도 발생했다며 한전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정전사고시 한전의 비상연락망 미구축으로 업체에 신속한 정보전달이 늦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구미시 1인1사 기업사랑도우미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다면 업체에 신속한 정보전달이 가능했을 것이고 피해를 지금보다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2주간 정전피해신고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한전을 비롯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에서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에서는 인적피해, 물적피해, 영업손실, 기타 등의 항목별로 피해물품과 피해내역, 피해금액을 작성한 뒤 증빙서류(현장확인사진, 납품관계서류, 피해확인 제3자 진술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단, 허위사실이나 과장 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힘들며 증빙서류로 증명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 보상이 된다고 한전 측에서는 주장하였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긴급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에 신속히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업체의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며 사죄의 뜻을 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