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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오는 7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최고 15만원의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접수 27일부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구미시는 장애인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연금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연금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금대상은 만18세이상의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이하(2010년 선정기준/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며, 연금액은 대상자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월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등지급 된다.

장애인연금은 5.27~6.1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이 기간 중 신청자는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7.30일 첫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단, 현재 중증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없이 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이 집중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규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장애인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기타 소득·재산 확인 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이며, 본인 외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5월 현재 구미시에서는 95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애인연금 시행에 따른 새로운 대상자를 연말까지 700여명을 더 발굴하여 연금수급자를 1,65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구미시에서는 장애인연금제도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지난 24일 "구미시장애인단체협의회 간담회"개최하였으며, 오는 28일에는 "읍면동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연금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이동지원, 가정방문 신청 등 홍보와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타 장애인연금의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129), 시 사회복지과(450-616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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