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대상은 만18세이상의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이하(2010년 선정기준/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며, 연금액은 대상자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월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등지급 된다. 장애인연금은 5.27~6.1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이 기간 중 신청자는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7.30일 첫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단, 현재 중증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없이 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이 집중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규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장애인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기타 소득·재산 확인 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이며, 본인 외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5월 현재 구미시에서는 95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애인연금 시행에 따른 새로운 대상자를 연말까지 700여명을 더 발굴하여 연금수급자를 1,65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구미시에서는 장애인연금제도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지난 24일 "구미시장애인단체협의회 간담회"개최하였으며, 오는 28일에는 "읍면동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연금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이동지원, 가정방문 신청 등 홍보와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타 장애인연금의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129), 시 사회복지과(450-616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