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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단지 편입지역내 분묘개장(이장) 공고

“확장단지(옥계동, 산동면 신당,인덕) 분묘, 연고자를 찾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편입지역내 확인된 분묘 854기에 대하여 시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분묘개장 공고를 하였다.

구미시는 3월 10일자로 분묘개장 공고(1차)하고 오늘 6월 10일까지 분묘 연고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분묘 연고자는 분묘를 이전하기 전에 족보, 가첩, 제적등본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미시 도시과로 제출하고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분묘이전 신고 후 분묘를 이전해야 한다.

분묘개장시 주의할 점은 보상통지를 받은 후 개장하기 전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인 양포동이나 산동면에 개장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장하려는 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개장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분묘별로 설치된 석물, 조경시설 등은 감정평가 대상으로 개별 산정되어 연고자에게 보상된다.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되어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후 납골당에 10년간 안치하게 된다. 우리시에서는 전국자치단체에 홍보의뢰하고 분묘 연고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도시과 산업단지조성지원팀(450-6345)로 문의하면 개장 절차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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