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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이동 단속 운영 실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최근 조경수로 소나무가 각광을 받으면서 그 수요가 대폭 증대와 소나무류 이동거래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 이동단속반원 18명, 4개조로 편성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은 소나무류 감염목등의 이동, 판매 그리고 임목의 이동차량을 통한 운반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확산 속도가 연간 수십 ~ 수백 km에 이를 수 있다.

구미시에서는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지방도 주요 도로변 및 IC진입로(6개소) 불시 이동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의 방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예방 홍보와 불법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단속 대상은 감염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장의 확인증 없이 무단 이동하거나, 미감염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관련 시군구에서 발급한 생산 확인용 검인 및 확인표 없이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유통대장 작성 및 비치유무와 감염목·감염의심목 존치 여부도 점검 대상이 된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전문업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사소한 소나무류의 이동행위도 단속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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