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공급관로가 미형성되어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100m당 10가구에서 30가구 미만 단독주택에 한해 관로 매설비용을 보조해 주며 도시가스 신청시 부과되는 주민부담금에서 20만원 초과 금액의 50%를 보조하며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동주택에 비해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계획으로 2009년도에는 371가구에 1억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바 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과학경제과에 접수하면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시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와 현재 공급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