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화형)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올 1월16일부터 부과되는 모든 과태료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최고 50%까지 감경해주기로 했다. 감경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이 해당된다. 방법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후 의견 제출기한까지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서면 또는 구두)하면 최고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의견진술 기간내에 자진 납부할 시 감경금액에 추가적으로 20%까지 더 감경 받게 된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책임보험, 검사 및 점검, 등록위반 등이 있으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최고 90만원까지 부과되고 중가산금 제도까지 있어 생활이 어려워 보험가입을 미뤄온 경우 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었다. 이 법 개정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좋고, 체납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