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9.8℃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12.1℃
  • 박무대전 11.1℃
  • 박무대구 11.0℃
  • 흐림울산 11.0℃
  • 박무광주 13.2℃
  • 흐림부산 12.0℃
  • 흐림고창 11.3℃
  • 맑음제주 13.7℃
  • 맑음강화 9.6℃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9.7℃
  • 흐림강진군 13.6℃
  • 맑음경주시 9.3℃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이동업 경상북도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대상 확대ㆍ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앞장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받은 교직원으로 확대 규정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 △예방 및 대응 교육 매년 1회 이상 실시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ㆍ신상정보의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을 포함한 지원 사업 추진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 및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6일까지의 전국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학생 588명, 교원 27명, 직원 2명으로 집계되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북도내 학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도 학생59건, 교원7건으로 총66건, 2024년 한 해 동안의 딥페이크를 포함한 허위영상물 피해는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디지털 정보화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피해 대상이 학생을 넘어 교직원으로도 확대되고 있지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한 디지털 성범죄는 발달과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육현장에서의 예방교육 강화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업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강화와 보호ㆍ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경상북도내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확산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보장과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지원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흔들리는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는데 의회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