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구미시장 남유진)에서는 무등록업체의 불법행위 및 등록업체의 변태 영업행위를 사전 예방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자동차관리사업체(정비업)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지도·점검 내용은 1. 자동차관리법 규정준수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 (사업장 시설․장비, 필수인력 확보상태, 서류비치 및 관리상태) 2. 자동차정비업자의 작업범위 초과 정비행위 3. 정비·점검내역서의 기록 및 사후관리 실태 4. 무등록자동차정비업소의 불법 영업, 정비행위 등 구미시에서는 지도 점검 결과 무등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하고 등록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의거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업체 및 무등록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무등록업체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