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불법체류자 보호법안을 막아야 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지지를 받은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제도를 말한다. 유권자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 정당에게 투표하며, 각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된다. 비례대표제를 통해 인물 중심의 선거가 아닌 정당의 정책 및 가치관 중심의 선거를 할 수 있다. 또한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을 쉽게하여 사회적 약자가 제도권 내에서 의미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보다 더 민주적인 사회문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인물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학력이나 인품 또는 국가관이 결여 되어도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에는 반국가적 언행이나 막말 등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 물의를 빚기도 한다.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의 정치인 즉 1등만 뽑는 제도인 소선거구제에서는 2등, 3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사는 무시되었다. 1위만 하면 된다는 식의 선거전략과 계산이 성행했던 이유이다. 혹여 유권자들이 선호해도 질 것 같은 정당, 혹은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않았고, 최선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다 보니 몇몇 정당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지를 받고도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국민의 의사가 공정하게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았던 기존 선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비례대표제이다.
그렇다면, 청년비례대표가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명의 정치인을 뽑는 선거제도는 우리가 지역구의 주민으로써 이익을 제도권에 반영시킬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 지역구의 주민인 동시에 대학생이거나 직장인, 혹은 청년이기하다. 여성문제, 실업문제, 복지문제, 등록금 문제 등 지역범위를 넘어선 문제들이 많다. 때문에 비례대표는 지역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고민하고 제도권 내에서 해결하도록 나온 장치이다.
특히 여성의 문제를 고민하는 여성비례대표, 각자 속해있는 직업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직능대표가 존재한다. 이는 여성과 직업군에서의 문제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여진 결과이다. 문제는 학력, 품성, 국가관 등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회에 입성하면 상대 정당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나 반국가적인 언행 또는 국민앞에 제왕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등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비례대표에도 자질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한국은 민주화 이후 빈번하게 개혁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은 정치이다. 여기서 정치란 국회와 정당을 지칭한다.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개혁의 요구는 그 어느 때 보다 강열하다. 하지만 당내 갈등과 정부 투쟁 일변도로 나가는 야당이 제대로 구실을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행정부를 견제하고 여당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한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계 한국인 이자스민 의원이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 교육, 육아, 의료복지를 제공하는 법안이라고 이자스민은 주장했다고 한다. 불법체류 아동이 한국 학교에 입학하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가족 모두 강제추방을 면제해주는 법안이라는 설명도 있다고 한다. 이자스민은 새누리당이 비례 대표로 지명돼 국회에 진출했다. 당시 나는 이자스민이 이런 행동을 예상하고 신문 칼럼에서 외국인 비례 대표의 문제점을 지적한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 외국 이주자를 비례 대표로 지명해서는 안되는데 새누리당이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
법치국가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무상교육과 복지비용까지 부담하라니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하여 학교 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는데 외국 불법체류자에까지 교육, 육아, 의료복지를 제공하고 강제추방을 하지 말라니 대한민국을 말아 먹을 작정이 아니라면 이래서는 안된다. 납세와 병역 등 한국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제공받는 엄청난 복지비용을 우리 국인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한국보다 빈곤한 필립핀, 인도네시아, 네팔, 등 동남아 국가는 물론 아프리카의 빈곤한 나라로부터 불법적으로 이주해 오는 자가 갈가마귀 떼처럼 대량으로 몰려올 것은 불보듯 뻔하다. 따라서 모든국민들이 나서서 불법체류자 보호법안을 필사적으로 반대하여 국회통과를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