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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칼럼

 

                  아동학대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의미한다. 아동학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계 당국의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4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폭행하고 강제로 밥까지 먹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자 해당교사는 ‘아이들이 귀여워서 장난을 쳤을 뿐’이라는 아연실색하게 하는 변명을 늘어놨던 적도 있었다. 아동은 누구보다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미숙한 존재이다. 이는 그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온전히 발달되어 있지 못하는 성장 기간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장래가 무궁무진 하다고 전제하였을 때, 그들의 성장단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부모 혹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학대는 그들의 추후 성장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 2명 중 1명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로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단순한 가정의 체벌이라는 인식으로 묵인되고 있어 보다 근복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살인적 아동 학대범에 대한 사법부의 온정적인 판결도 논란의 대상이다. 12살짜리 원생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야산으로 끌고 가 다른 교사들과 함께 몽둥이로 때리고 땅에 몸을 묻는 행위를 한 보육교사에게 서울고법은 ‘폭행이 훈계 목적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적도 있다. 강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강한 처벌은 불가피하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교사·학원 강사·시설종사자도 있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 아이들의 영혼을 짓밟는 행위로 더 이상 뒷짐지고 부모와 가족 차원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될 문제이다.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사도 부실하다고 한다. 칠곡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사망의 경우 피해자측 변호사는 너무 가해자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하고 있는지 당국에 묻고 싶다. 때와 장소, 그리고 아동과 가해자간의 관계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최고 종신형으로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 모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의붓아버지의 폭행, 계모의 아동학대 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 재혼가정도 출발부터가 건강하지 않다. 우리 사회가 이들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면 이들도 외부로부터 받는 압박과 스트레스가 줄어 결국 자녀에 대한 학대도 감소할 것이다. 다만 달라진 점은 사회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인식이 달라졌다. 최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많이 뽑겠다는 분위기도 있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동을 소유물이란 인식을 버리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아동보호기관도 학대받는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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