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커피 전문점 성분 함량 표시 의무화해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카페인은 커피의 대표 성분이다. 각성 효과와 이뇨작용이 있는 카페인은 미국 FDA에서 안전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나 과잉 섭취 시에는 신경과민, 불면증 등을 일으키고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물질이다. 우리나라는 성인의 경우 커피 섭취기준을 400mg 이하로 하고 있다. 카페인 함량이 높은 제품을 하루 2잔 이상 섭취할 경우 이를 초과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카페인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임산부 및 청소년 등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청은 임산부 카페인 하루 섭취 기준은 300mg 이하,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체중 1kg당 카페인 2.5mg 이하로 하고 있지만 이런 권고 기준을 알고 커피를 섭취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커피 전문점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대도시에서 커피 전문점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커피의 용량이나 카페인 함량 등을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전문점은 찾기 힘들다. 브랜드 마다 커피의 용량, 카페인 함량 가격도 차이가 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브랜드 커피는 최대 100g 이상 용량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 카라멜마끼아또의 경우 최대 최소 용량간 편차는 할리스커피가 131g(평균 용량 331gdml 40%) # 투썸플레이tm 113g(평균 용량 336g의 34%) # 스타벅스커피 107g(평균 용량 339g의 32%)로 나타났다.
편차가 가장 작은 것은 측정된 커피빈의 경우 최대 최소 용량간 편차가 51g(평균 용량 305g의 17%)에 달했다. 아메리카노의 경우 편차가 큰 곳은 투썸플레이스 83g(평균 용량 311gdml 27%) # 커피빈 77g(평균 용량 300g의 26%)이었다. 카페베네는 46g(평균 용량 299gdml 15%)으로 상대적으로 용량 차이가 작았다.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를 보면 46g이나 차이가 난다. 용량과 가격을 단순히 비교했을 경우 표시된 것보다 모자란 46g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0원에 해당하는 양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판매점 측에서는 원가 차이는 없으며 정해진 것보다 물을 덜 부엇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오로지 에스프레스와 물의 비율에 의해 맛이 정해지는 아메리카노의 특성상 물을 덜 부엇을 뿐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해명은 궁색해 보인다. 최적의 맛을 제공한다는 커피 전문점에서 기본적인 용량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 500원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없는 한 커피로 인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판매업자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정 브랜드의 커피는 판매지점에 관계없이 동일한 레시피대로 제조하여 균일한 맛을 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판매되는 실제 커피의 용량이 동일해야 한다.
업체들은 테이크 아웃 카피는 주문과 동시에 즉석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커피를 제조하는 직원의 숙련도에 따라 용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일정한 맛을 기대하며 카페인 함량과 용량도 모르고 3,000 - 5,000원의 가격을 지불하고 특정 보랜드의 커피를 구입한다. 따라서 커피 전문점에서는 레시피를 준수하여 일정한 맛과 카페인 함량 및 용량의 커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임할 수 있도록 제품의 주요 정보를 매장안에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자판기 커피는 더욱 커피 함량, 용량을 알기가 어렵다. 물을 많이 부어도 소비자는 항의할 수도 없고 커피에 유해한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커피 필터는 커피를 내려 마실 때 가루는 통과하지 않으면서 커피 용액만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원두 가루를 거름 장치에 담고 그 위에 물을 붓는 드림커피(Drip coffe) 방식에서 많이 사용한다. 최근엔 종이 재질의 일회용 커피 필터를 많이 사용한다. 커피를 내리는 과정에서 뜨꺼운 물이 통과하기 때문에 혹시 인체에 유해한 물이 녹아 나오지 않는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제조후 경과기간, 보관조건 등에 따라 펄프 재질에 함유된 지그닌(식물체 속에 존재하는 방향족고분자 화합물) 성분 및 산소에 의해 산화되어 냄새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회사는 제조일자 및 보관 요령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좋은 품질의 필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