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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위조상품 중점 단속 실시

김천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 상권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합동으로 위조 상품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시는 '2013년 3/4분기 부정경쟁방지업무(위조상품) 정기단속계획'에 따라 7월 12일(금) 1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주요 상가지역에 위치한 점포로 액세서리, 귀금속, 가방, 의류 등이 해당된다.


합동단속은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단속기간 중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권고 조치하며, 향후 1년 이내에 재 적발될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는 등 실질적 지도단속을 통해 상인들의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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