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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해결, 경영회생자금 17억원 확보”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지사장 홍대벽)는 2013년 부채농가 경영회생에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1,749백만원을 칠곡군지역에 지원한다.


농가경영회생사업은 자연재해,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부채를 상환해 주고 그 농지를 판 농업인에게 빌려줘 영농하면서 환매를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이내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이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는 지난 7년간 사업시행을 통해 관내 농업인 33명의 농지 18ha를 매입 8,74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매입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와 농지에 부속된 농업시설물로 감정평가에 의거 매입한다. 매입한 농지는 그 농지를 판 농업인에게 7년에서 최장 10년간 농지가격의 1%이내의 임대료로 경작할 수 있다.


또한, 경영회생을 지원받은 농업인은 임대기간 중이거나 만료 시 환매신청이 가능하며 환매가격은 환매 시 감정평가금액과 매입가격에 연간 3%의 이자를 환매연수에 곱해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된다.


현재 높은 이율의 금융기관 부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사업신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973-0313)로 전화하면 사업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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